요즘 머릿속을 맴도는 건 법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평소 반려동물축제 현장을 누비며 사진 찍고 정리하느라 바쁘지만, 가끔은 시사 뉴스에서 눈을 떼지 못할 때가 있다. 얼마 전 쿠팡과 공정위의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총수는 김범석인가 법인인가’라는 논쟁은 플랫폼 경제의 책임 소재를 묻는 중요한 질문 같았다. 이런 복잡한 법적 다툼을 보면, 법이란 게 단순히 조문에 머물지 않고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해석되고 싸워야 하는 살아있는 규범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 쿠팡 사건을 들여다보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배경에는 ‘쿠팡이 검색순위를 조작해 자체 상품을 우대했다’는 혐의가 있다. 그런데 쿠팡 측은 ‘이는 법인이 아닌 김범석 의장 개인의 지시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분산하려는 듯 보였다. 이 대목에서 문득 작년에 읽었던 한 판례가 떠올랐다. 대기업 오너가 회삿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한 사건에서 법원은 ‘법인과 개인은 별개’라는 원칙을 강조했지만, 동시에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을 들어 책임을 물은 적이 있다. 법은 이처럼 형식과 실질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다. 플랫폼 경제에서는 ‘의사결정 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더욱 까다롭다. 쿠팡의 사례는 앞으로 유사한 플랫폼 기업들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겠다.
법정 다툼 소식을 접할 때마다 떠오르는 건 한겨레의 보도 내용이다. 한겨레 분석에 따르면 서해 피격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면서 ‘월북 판단의 합리성’을 두고 법원과 검찰의 시각 차이가 다시 조명됐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법적 판단이 단순히 사실 확인을 넘어 시대적 맥락과 사회적 합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한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나는 문득 2019년에 있었던 한 인터뷰 기사가 생각났다. 당시 한 대법관이 ‘법은 사회의 거울’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서해 피격 사건에서 법원은 ‘월북 의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당시 군의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며 반발했다. 이는 단순한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개인의 생명권 사이에서 법원이 어떤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다.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의 무죄율이 30%를 넘었다고 한다. 이는 법원이 점차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을 더 엄격히 적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는 법조인이 아니지만, 이런 흐름이 사회의 성숙도를 반영한다고 느낀다.
사실 나는 법조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법적 문제들—예를 들어 이웃과의 경계 분쟁이나 상속 문제—를 생각하면 법이 얼마나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는지 새삼 느낀다. 그래서 법률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게 중요하다. 만약 호남 지역에서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광주변호사처럼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곳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작년에 지인이 상속 문제로 곤란을 겪은 적이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제들 사이에 토지 분할을 두고 다툼이 벌어졌는데, 처음에는 ‘우리끼리 잘 해결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법률 상담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 변호사가 ‘민법상 유류분 제도’를 설명해주면서 비로소 상황이 명확해졌다고 한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법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도구임을 깨달았다. 특히 상속이나 부동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이므로, 미리 기본 지식을 쌓아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들이 최근 로펌에 합류했다는 소식도 눈에 띄었다. 세종이 신동승·김현영 변호사를 영입했다는 매일경제 기사를 보면서, 법조계에서도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인재 영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다. 이런 움직임은 결국 시민들이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들은 특히 헌법 소송이나 기본권 침해 사건에서 깊은 식견을 발휘한다. 예를 들어, 신동승 변호사는 재판관 시절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낸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로펌에 합류하면서 ‘공익 소송’ 분야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인재 영입이 법조계의 다양성을 높이는 긍정적 신호라고 본다. 대형 로펌이 수익성만 좇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영입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흐름이다.
또한 최근에는 법률 시장의 디지털 전환도 눈에 띈다. 몇몇 로펌은 AI를 활용한 계약 검토 서비스를 도입했고,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사건은 여전히 사람의 판단과 경험이 중요하다. 특히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들은 국가 권력과 개인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갖췄기에, 그들의 합류는 시장에 큰 의미가 있다.
법정 다툼은 때로는 치열하고 때로는 지루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규칙이 정립된다. 나 같은 평범한 시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리를 보호받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 앞으로도 이런 시사 이슈를 놓치지 않고 들여다보며, 내 삶과 연결 지어 생각해보려 한다. 법이 어렵게만 느껴질 때는 가까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사실 나는 법정 다툼을 보면서 ‘법의 무게’라는 말을 자주 떠올린다. 법은 무겁지만, 그 무게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개인의 작은 분쟁에서부터 국가적 사건에 이르기까지, 법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 나는 앞으로도 법 관련 뉴스에 귀 기울이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이다. 결국 법은 우리 삶의 안전망이니까.